운전직 공무원은 각 시도 도청, 시청, 구청,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차량 운행 및 관리, 공문서 수발, 점검 등 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. 군필, 대형 면허증 소지자여야 하며 간혹 대형 운전 경력 1년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. 지역에 따라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(2과목 또는 3과목)이 다릅니다.
- 경력경쟁 / 필수 (2과목) : 사회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
- 공개 / 필수 (3과목) : 국어, 한국사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
- 경력경쟁 / 필수 (2과목) : 사회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
- 공개 / 필수 (3과목) : 국어, 한국사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
2020년 시험일정
**지역별로 '공채'또는 '경력'으로 선발되고 있으며, 지역별 응시자격 및 조건 또한 상이하기에 지역별 자체 공고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 지방공무원법 제 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